공지사항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작성자
:
손민우
작성일
:
2023-02-9 14:22
조회수
:
1071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1. 학습자등록(1월, 4월, 7월, 10월)
-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 최초 1회 신청
-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2. 학점취득(항시)
-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3. 학점인정 신청(1월, 4월, 7월, 10월)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4. 학점인정 처리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5. 학점인정
- - 처리결과 확인
- - 인정학점확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학위신청(12/15~1/15, 6/15~7/15)
-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7. 학위수여(2월, 8월)
-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