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

작성자 : 손민우
작성일 : 2023-02-9 14:25
조회수 : 818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 -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1일 ~ 다음해 1월15일
  • 8월(후기)학위수여예정자 – 3월1일 ~ 7월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2년제 60학점, 3년제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2023-02-09
손민우
2023-02-09
손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