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주의사항

작성자 : 손민우
작성일 : 2023-02-9 14:26
조회수 : 984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 (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
  •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개인 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예시)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9
손민우
2023-02-09
손민우